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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풀리고 '줍줍' 유주택·타지역도 가능…'주택거래' 봄날 올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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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풀리고 '줍줍' 유주택·타지역도 가능…'주택거래' 봄날 올까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3. 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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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다주택자 대출 풀리고 '줍줍' 유주택·타지역도 가능…'주택거래' 봄날 올까

 

 

다주택자 LTV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DSR 규제·고금리 여전…"규제 완화 한계 뚜렷"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달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데 이어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억눌렸던 수요를 다시 되살려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수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계는 있다고 봤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로 적용된다.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까지 높아진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도 완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돼 소득만 받쳐주면 고가주택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보다 앞서선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수요를 회복시켜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만은 막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연봉이 낮은 이들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렵고, 고금리도 지속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래도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치이다 보니 매수수요를 만들어 낼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고 DSR 규제도 여전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거래 활성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같이 집값이 하락할땐 지방까지 수요가 붙긴 어렵고 효과는 수도권 지역 정도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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