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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임대인협회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본문
출처-뉴스1
공시가 하락·반환보증 가입 기준 강화…임대인협회 "보증금 미반환 시한폭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이 오히려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을 부추겨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의 하락이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협회는 지적한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과 함께 보증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급증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또 임대인들의 가입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돼 임대인들도 결국 임차인들의 기준에 맞게 전세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대인이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과의 차액이 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지난 2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DSR 한도를 적용하고, 사업자 대출에는 RTI를 적용하는 등 대출 실행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협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임대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시한폭탄과도 같이 남아 있다"며 "보증기준 강화에 대한 철회, 보증구조의 본질적 개선, 보증가입의무 등의 규제를 소급·적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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