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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지원 본문
출처-머니S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지원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해준다. /사진=뉴스1 |
앞으로 고시원·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챙겨 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이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접수 대상은 5000가구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외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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