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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4.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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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엘베 없어도 산다"…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요건 확 낮춘다

 

 

"지하층 세대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안한다"
'근생빌라'는 제외…"불법 건축물 매입은 불가능"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매입 시 승강기 설치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기준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자주식 주차가 가능해야 하고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직선 25m 이내 위락시설 존재 등은 매입이 제한된다. 또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아파트·오피스텔은 15년이내)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제외 기준은 총 21개 항목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 앞서 90실 규모의 인천의 한 오피스텔은 단지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탓 매입약정이 거절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전세 피해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건물연식이나 승강기 미설치, 지하층 세대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가급적 입주자들에게 좋은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은 주거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법건축물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활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다른 곳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폭넓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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