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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인 DSR 규제 완화, 한시 운용…길어야 1년 "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6.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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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원희룡 "임대인 DSR 규제 완화, 한시 운용…길어야 1년 "

 

 

"집값 바닥론 논하기엔 시기상조…추세 상승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임대인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는 길어도 1년이다.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 '길어도 1년'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전세제도 개편 관련으로는 "갭투자의 '갭'(gap)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원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래할 역전세 문제와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2021년 9월 고점이었기 때문에 2년 뒤인 올해 하반기 고점 때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 반환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계약만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주인들이 5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조원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이걸로 모자란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국민들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둔 뒤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정부에서 큰 원칙을 잡았지만 실무적인 것까지 세세히 정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값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상승 둔화로 경착륙을 피했으나 '바닥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지금 정도의 거래량은 국지적 상승으로 추세가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경기 둔화와 역전세로 인한 하방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전반적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역전세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하반기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약 12%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전셋값이 보합인 점을 고려할 때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전셋값 변동이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단체에서는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져(전세가가 주택 공시가의 126%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역전세난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단호했다.

원 장관은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 놓아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전세 끼고 집 사는 입장에서 그 권리를 국가에 보장해달라고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전세제도를 그냥 유지하면 부동산시장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하락세로 꺾이는 순간 역전세·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서고 "다만 이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공론화, 입법화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막상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때 '주식 투자해서 없다', '다른 집을 또 샀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고 캡을 씌우면 지금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거나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막게 된다"며 "전세가를 억지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 보증보험은 임대인 부담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고히했다.

원 장관은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임대인·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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