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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본문
출처-뉴스1
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기피 및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돼 도 차원의 주거안정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취득세 면제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주민으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하는 경우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기준은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전체 주택의 70% 비중) 평균 실거래가격(5억9400만원)의 67% 이하 수준이다. 취득세는 최대 4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유상 취득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외 경기도 추가 감면액이 1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주거취약 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고, 6~7월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 수렴을 끝냈다. 이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포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도 관계자는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주택 취 득시 취득세를 100% 면제해줄 계획"이라며 "9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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