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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본문
출처-조선일보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전세사기 피해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강화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3.2.14/뉴스1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25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게 돼 있다.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는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전입 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고,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만들었다.
공인중개사는 또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담보 순위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또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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