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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본문
출처-아시아경제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목적으로 처음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송원석 의원 안을 포함해 총 1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네 번의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집계됐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또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다. 국토부는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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