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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첫날…신청자 우르르 몰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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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첫날…신청자 우르르 몰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4. 1.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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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최저 1%대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첫날…신청자 우르르 몰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기화면 모습.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현재도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이 넘는 대기자 수와 함께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또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뜬다.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햐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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