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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UG 채권 발행 가능해진다…공사채시장에 영향 본문
출처-매일경제
[단독]HUG 채권 발행 가능해진다…공사채시장에 영향
내달 6일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
최대 20조원 규모 발행할 수 있어
“최상위등급 공사채 발행 수급 부담”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매경DB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 보증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다음 달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으로는 HUG의 채권 발행은 불가하다.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임시 주총에서 정관이 바뀌면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HUG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약 5조4000억원 규모다. 바뀌는 정관대로라면 최대 21조원가량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향후 HUG의 사채 발행액이 많아질 경우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규모가 커서 발행량이 많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HUG까지 가세하면 시장 수요가 최상위등급인 공사채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전채 물량이 시중에 많이 풀리며 채권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공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작년 대비 21조원 늘어난 56조원인데, HUG도 공사채를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회사채, 여전채 수급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HUG 채권 금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창구 다각화 차원의 조치”라며 “당장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HUG는 이번 정관 변경안엔 자본금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HUG의 보증 여력이 늘어나 적자에 따른 보증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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