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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적 어르신 두 분 살아" 재건축 1+1 세금 완화 추진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4. 2.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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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적 어르신 두 분 살아" 재건축 1+1 세금 완화 추진

 

김병욱 의원, 대형 주택 보유자 정비사업 후 중소형 두 채 분양받는 경우 중과세 면제 법안 등 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주택 보유자가 정비사업을 통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기존 대형 주택 보유자가 새 중소형 두 채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입주권'의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주택 보유자가 정비사업을 통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1+1 제도를 통해 분양 받은 주택의 1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1+1 제도가 대형 주택 보유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됐지만 규제로 인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구의 어르신들이 대형 주택에 두 분만 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상당수는 신도시 재건축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에게 2주택 종부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난 주택의 양도세 과세기준에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최소 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김 의원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혜택을 제공해 정비사업 동의율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정비사업 동의율을 높여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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