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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청약수요자 부담↑ 임차인 부담은↓..7월엔 종부세 대책 낸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6.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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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6·21대책, 청약수요자 부담↑ 임차인 부담은↓..7월엔 종부세 대책 낸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6·21대책)을 내놓았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하는 분양가에 Δ주거이전비 Δ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Δ이주비 금융비용 Δ명도소송비 Δ총회 운영비 등 의사결정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도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요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오르면 비정기 조정이 진행되는데, 2008년에 맞춰진 주요자재 항목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자잿값 급등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고분양가 심사는 분상제와 달리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이라 자잿값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자잿값이 단기 급등했을 때, 그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분양가 관련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도 분상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분양가가 1.5~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Δ상생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Δ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Δ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Δ실거주 및 전입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상생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됐다.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했던 규제는 폐지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새 집을 마련한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임대 매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부가적으로 유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 집을 마련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까지 고려하면 임대 매물은 늘리면서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고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 등 개편의 경우 8월 발표가 예정된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의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세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상속주택이나 저가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종부세 과세 상으로는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한 후 보완책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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