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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폐지한 '민간 등록임대' 부활..아파트 제외해 '반쪽' 본문
출처-뉴스1
文정부가 폐지한 '민간 등록임대' 부활..아파트 제외해 '반쪽'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8월 전월세대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주택 부활을 예고했다. 다만 매입형 등록임대에 아파트가 제외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혜택을 재검토한다.
민간 등록임대 제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언급된 정책이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해 시장기능을 되살린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었다. 민간 등록임대제는 의무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부동산 TF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Δ등록민간임대활성화 Δ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상과 달리 이번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됐다. 세제 혜택 복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비(非)아파트를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임대의무 기간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구분하고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며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으며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장기임대가 투기의 원인으로 꼽히며 사라지고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만 허용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아파트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시기를 고민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시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으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에 아파트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대부분 수요가 아파트인 상황에서 비아파트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이 다 할 수 없어 매입형 등록임대에 아파트가 나오게끔 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세제혜택에 따라 갑자기 매입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문제였다"며 "당시에 경험했던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시장 대부분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어 비아파트만으로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며 "(시장 영향을) 우려하지만 비아파트도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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