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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내면 SH장기전세 입주시켜 준다는데.. 편법 입주권 거래 주의보 본문
출처-조선비즈
1억원 내면 SH장기전세 입주시켜 준다는데.. 편법 입주권 거래 주의보
“8000만~1억5000만원만 내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제공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A기획부동산 관계자)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도시계획사업지 인근의 주택을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어 생겨난 일인데, 전문가는 기획부동산의 주장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특별공급 노린 기획부동산… “철거예정 주택 사면 입주권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기전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기획부동산들은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등 조성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보상금과 함께 SH공사에서 운용하는 장기전세 입주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노린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전경./뉴스1
장기전세 주택은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의 50~70%에 불과한 가격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2007년 서울시와 SH공사가 처음 도입한 상품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의 인기가 치솟던 시점에는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기기도 했다. 현재 3만3000가구가 공급돼 있다.
일반공급과 달리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오히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입주권만 얻으면 SH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용 85㎡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원하는 곳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후에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소득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런 점을 활용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개하겠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대신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 매입하고, 수수료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매입한 주택이 철거대상이 될 경우 매입가격의 70~8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권도 얻을 수 있다”면서 “저희가 소개한 매물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100%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고 홍보했다.
◇ 전문가 “소비자 피해 우려… 입주권 못받을 가능성 높아”
서울시와 SH공사 등 유관기관은 현행법상 철거 가능한 주택을 사전에 예상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편법 입주권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입한 주택만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고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SH공사 전경/뉴스1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철거 예정 주택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획부동산 소개로 주택을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열람공고가 뜨기 전까지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지 않는다”면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한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3년(2019~2021년)간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각각 21가구, 43가구, 63가구에 그쳤다. SH공사에 따르면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가가 발생해야 입주가 가능한 탓에 특별공급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은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서 철거예정 주택을 중개하는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확정하지 않은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획부동산의 설명을 믿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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