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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쾅'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매트 설치비 지원·바닥두께 강화 본문
출처-머니투데이
'쿵쾅쾅'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매트 설치비 지원·바닥두께 강화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주고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선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8·16 공급대책'의 첫 번째 후속 방안이다. 대책은 이미 지어진 주택과 앞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나눠 마련됐다. 그동안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용 84m²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소음저감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기준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연 1% 안팎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은 월 소득 약 323만3000원 이내, 유자녀 가구는 약 629만2770원 이내다. 전체 가구 수의 70%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지원 규모는 2023년 예산 배정 이후 확정된다. 단 전문가 시공없이 매트만 구매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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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 산정·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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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신축 주택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점검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한다.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공개한다.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는 기존 1회 제출에서 시공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했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중량충격음 등급별로 최대 30% 깎아준다. 1000세대 기준 절감 비용은 5억원 수준이다. 층간소음 기준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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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연내 선정·운영…원희룡 "전방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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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반기별로 1~2개씩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운영한다. 사후확인제도는 8월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연내 시범단지 선정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통해 표본세대를 2%에서 최대 5%까지 늘릴 예정이다. 2024년까지 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의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간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500세대 이상 단지 규모는 전국 1만8515단지 중 8116단지(44%)다. 또 매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 간담회에 참석,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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