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전세사기
- GTX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구산동빌라급매물
- 깡통전세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재건축
- 부동산뉴스
- 응암동맛집
- 응암역신축빌라
- 부동사뉴스
- 응암역2룸전세
- 응암역3룸전세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응암역에이스하임
- 구산역빌라급매물
- 서울시
- 응암역빌라전세
- 신사동3룸전세
- 모아타운
- 임대차3법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부도산뉴스
- 신사동신축빌라
- 구산역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
- 구산동급매물
- 종부세
- 응암동에이스하임
Archives
- Today
- Total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본문
728x90
반응형
출처-뉴스1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자료사진) ©뉴스1 최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단속 근거와 함께 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0) | 2022.05.15 |
---|---|
임대차 3법 파장..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 (0) | 2022.05.15 |
부동산 규제 완화 강드라이브…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0) | 2022.05.14 |
시행 2년 된 임대차법, 어떻게 손질 될까 (0) | 2022.05.14 |
전세의 월세화 가속도… 8월 어쩌나 (0) | 2022.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