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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이렇게 쪼들리나"…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58%가 박탈감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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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싱아경제

 

"난 왜 이렇게 쪼들리나"…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58%가 박탈감

 

 

국토硏 '주거비부담과 박탈감' 보고서
주거비 과부담에 보건·오락 지출 감소
저소득·임차가구 박탈감 더 크게 느껴
"주거비·이자 지원+자가보유 지원을"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차인 가구와 저소득층은 그 박탈감이 더욱 심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박탈은 '물질적, 사회적 자원결핍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로 정의했다.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나,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했다.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 느낀다" (10명 중 6명)

자신이 가진 것을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였다.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관적 박탈을 크게 인식했다.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해 2020년 가구의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분석대상 가구의 약 34%가 주거박탈을 경험하며 약 7%는 비주거박탈을 경험했다.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한다면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했다.

주거비 과부담은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았다.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소득, 점유유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 지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 부담이 곧 삶의 부담…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연구원은 "분석결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타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주거비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자가보유 지원, ▲이자율 부담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인가구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54만2000원

한편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해 2020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균등화했을 때 한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약 5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자가·전세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이 높고 월세가구는 월세의 비중이 높으며, 수도·광열·난방비는 점유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비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을 이용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율접근법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17.73%, 7.45%,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법을 활용해, 잔여소득 < 최저생계비 중 비주거 지출비율(=적정비주거 소비지출)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정의할 경우, 분석대상의 32.53%가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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