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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로 종부세 못 내려…재산세 인하 ‘플랜B’ 가동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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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야당 반대로 종부세 못 내려…재산세 인하 ‘플랜B’ 가동

 

 

■ 세법개정안 통과 지체에 ‘보완’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정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과표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인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플랜B’를 가동했다.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과가 확대되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의 제도적 문제점이 뚜렷함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 원에서 6억5100만 원으로 올라도 과표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5900만 원으로 900만 원만 늘고, 납부세액은 73만4000원에서 76만7000원으로 3만3000원만 는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한다.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 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했다. 사실상 과표 역할을 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수단으로 마음대로 인상했다는 지적이 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평균은 당초 예상됐던 72.7%가 아니라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완화 조치는 세법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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