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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다 풀리나… 기대·우려 엇갈린 시장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2.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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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비즈

 

다주택자 중과세 다 풀리나… 기대·우려 엇갈린 시장

 

 

정부,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중 “시기 미정”
“거래 재개 도움” vs “다주택자 세상 온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중과세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차후 금리상승기가 끝나면 또 다시 다주택자가 늘며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사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현행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1주택 취득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예를 들면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세무업계에서는 취득세 중과가 결정된 2020년 7·10 대책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택가액별로 세율을 일괄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에는 취득세율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로 부과됐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9년 수준의 제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여진다”면서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은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취득세 중과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윤 정부 국정과제였던 만큼 논의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중과세를 해제하게 되는 것인 만큼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취득세를 마지막으로 모두 풀리는 상황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시장의 거래가 역대급으로 줄어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선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901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4만822건)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완전히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세제의 정상화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거래가 조금씩 이뤄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금리인상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모두 해제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방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 사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또 다시 다주택자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서 “금리인상기가 끝난 후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면 다주택자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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