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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전세보증 강화에...주택임대사업자들 "보증금 반환 어려워" 본문
출처-뉴스1
거래절벽에 전세보증 강화에...주택임대사업자들 "보증금 반환 어려워"
5월부터 집값 90% 이하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범죄자 되어선 안돼"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금리 여파로 전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이하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8년차 주택임대사업자 지모씨는 9일 <뉴스1>에 이런 내용의 고민을 털어놨다. 지씨는 최근 계약이 만료된 빌라 임차인이 전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다. 지씨는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새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니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더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두채 이상 임대 중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새 임차인을 모두 구하지 못하면 연쇄 미반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임대사업자 김모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반환사고를 낸 적이 없었음에도, 전세 사기 논란과 함께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김씨는 "범죄자만 처벌해야지, 왜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까지 범죄자가 되어야 하냐"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월2일부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140%로 축소돼, 신규 수요가 감소했다는 푸념도 한다. 특히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할 경우 기존 보증한도 150%에서 140%로 축소된 만큼 전세가를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p 만큼 현금을 당장 추가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 동결에 이자 일부를 대납해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다. 새 임대인을 구하기 전임에도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있다고 한다.
올해 5월부터는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기존 집값의 100%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5월부터는 이 비율이 90%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최대 10%p 만큼 추가 자본을 당장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자본 확보는 쉽지 않다. 이미 신규 계약을 거절한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주고 나면 당장 추가 현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용 주택담보대출도 현재는 막힌 상황이라, 다수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또다시 임대사업자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해 무엇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노력을 기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음에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 없이 또다시 임대사업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 선의의 주택임대인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오로지 보증보험에 기대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미반환 사고만 증가하게 돼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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