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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2.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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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내년부터 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지하와 같은 지하주택이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침수우려지역의 기존 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하층은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지성 강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유발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책이다.

우선, 재해 취약주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큰 지하주택은 신축이 금지된다.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조례로 정할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연말 공표될 예정이다. 경과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을 거쳐 공공 임대주택으로 탈바꿈된다. 침수우려지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에서 공공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용적률 완화,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취약주택 거주자의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거안전도 고려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30%)을 15%p 높이고, 향후 5년간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의 86%(43만가구)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시계획에 방재계획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한 등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재해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해 취약지역에 침수방지시설,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지원·설치하는 사업이 예정됐다.새로운 스마트도시 기술도 활용한다.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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