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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전세사기와의 전쟁"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2.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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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S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전세사기와의 전쟁"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구성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021∼2022년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중개계약 4780건, 수도권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인 임대인이다. HUG가 기준을 정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대상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등에 대해 조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의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가 있을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가 되는데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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