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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동안 미퇴거시 월세 내야 해"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10.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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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S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동안 미퇴거시 월세 내야 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퇴거할 계획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거주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세입자의 미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월세 지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고 이때 문제 주택에서 사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가 각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지속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요소가 나타나는데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하지 못한 이유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억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사정이 다르다"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그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해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문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고 이는 전세 거래일 경우도 월세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한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납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면 전세금 반환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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