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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소형주택 활용도 높여"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4. 1.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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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소형주택 활용도 높여"

 

[부동산민생보고] 세대 수 제한 폐지·2년내 준공 소형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서울 강서구 빌라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폐지한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먼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 분양의 경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의 경우 장기일반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하고, 리츠를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도 신설한다.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토지비의 10%의 선투입이 필요하지만,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완화했는데 이를 200위까지 확대 적용한다.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먼저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면서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또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화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리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또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한다. 또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등)를 신규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작년 8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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