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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도심복합사업 확대…"필요시 LH참여로 사업성 보완"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4. 1.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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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사업 확대…"필요시 LH참여로 사업성 보완"

 

[부동산민생보고]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75%로 완화

중랑구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일대 전경. 2022.0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와 도심복합사업의 범위도 넓힌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먼저 사업 가능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재 3분의2에서 60%, 관리지역의 50%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공공참여도 확대한다.

사업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 조합 설립의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 등으로 갈등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024년 9월) 연장을 추진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 융자(50%->7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융자한도를 구역당 현재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기금융자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미니 뉴타운 지원도 확대한다. 재정비촉진지구(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3분의2에서 50%로 완화해 사업추진을 확대한다.

또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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