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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전세자금대출 하반기 수요 확 늘어난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6.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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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임대차법 후폭풍' 전세자금대출 하반기 수요 확 늘어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는 8월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임대차법이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가구가 순차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나오면서 올 하반기 대출 수요가 크게 몰릴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8일 "오르는 전셋값을 대출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5개월 동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4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비교적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의 가격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아서 통상 전세보증금의 8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이 올 들어 안정세를 찾으면서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확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감소로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 이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전세대출이 더욱 급격히 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올 8~12월 갱신권이 만료되는 가구 수는 서울에서만 총 1만4284가구(아파트 기준)로 파악된다. 이들은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받았다. 주거안정성이 보장됐지만 전세 갱신계약이 끝나고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나오면서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맞닥뜨리게 됐다. 부동산R114는 서울에서 전세 갱신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다시 계약하려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전세대출은 급격히 늘어나도 손 쓸 방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복지 차원의 서민금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풀어주면 경제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까스로 잡아둔 가계대출을 또 다시 늘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급증을 경계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균형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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