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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발' 지주택..실수요자 '계륵'일까 내집마련 '기회'일까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6.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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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사고빈발' 지주택..실수요자 '계륵'일까 내집마련 '기회'일까

© News1 DB

"6000세대 지역주택 무덤만든 A건설. 3000세대 대단지를 누굴위해 분리하나. 탁상조사 그만하고 적극조사 펼쳐달라."

 

지난 8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인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들고 온 피켓에 쓰여있던 문구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조합장과 A건설사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조합원들은 왜 삭발까지 하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연 것일까요. 오늘 백서에서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지주택'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잘만 되면 시행사의 이윤 등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저렴하게 되는 것이지요. 집값이 갈수록 비싸지는 시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주택의 강점인 비교적 간소화한 절차는 반대로 사고가 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구조 탓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토지매입 과정 이후 추가분담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2908가구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의 조합원 2500여 명은 토지매입을 위해 1900억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됐고 조합원들이 4100억원의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허위광고로 사업이 좌초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토지 확보율을 부풀리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추진위 관계자들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매입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2020년 1월23일에 개정된 주택법을 살펴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설명해야하는 내용에는 사업개요, 분담금,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조합원의 탈퇴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입주한 상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약 4년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에게 4억7000만원에 공급됐던 전용 59㎡는 2021년 2월 6억4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한 지주택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실패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남의 땅'을 사는 것이 쉽지않고 허위광고 등에 대한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에서 가격에 집중하기보단 지주택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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