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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규제혁신 과제 13건 심의·의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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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규제혁신 과제 13건 심의·의결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5. 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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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뉴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규제혁신 과제 13건 심의·의결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정부가 국민의 체감 높은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의 공급을 활성화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그린밸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8월 4일부터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실거주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간이 소유 10년·거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며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는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통해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저수익 공익시설도 개선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확보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 중복으로 사업 지연을 겪던 역세권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하고, 해외 활동경력 신고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축소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 심의회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토론을 하는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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