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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본문
출처-국민일보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다주택자 기본 공제 6억→ 9억 상향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 대상
임대소득 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를 3114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53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9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되면서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 금액이 일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자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 인상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번 개편으로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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