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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후속조치 착수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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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후속조치 착수한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8.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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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후속조치 착수한다

 

 

정부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 오는 26일 첫 회의에 돌입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2012~2016년 58.6곳에서 2017~2021년 34.6곳으로 감소했고 서울은 2012~2021년 410개 정비구역이 해제돼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의 정책 이행력이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달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의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8·16 대책에 담긴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통해 면제금액 상향조정, 부과율 구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배점하향,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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