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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9.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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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 재정비…정비구역 확대

 

 

도심부 녹지 확대 및 높이 완화 추진…주민공람 뒤 12월 고시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골자다.

1일 시에 따르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가 제시됐다.

먼저 서울도심 도심부(동대문 일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둘째로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도심부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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