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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만 빼고 지방 모든 규제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9.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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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정부, 세종만 빼고 지방 모든 규제지역 전면 해제

 

세종시 아파트 단지./뉴시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거래 절벽 속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인천 남동·연수·서구와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세종시도 비규제지역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고, 청약 경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 세제, 청약 등에서 10가지 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번에 비규제지역이 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채 추가로 취득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때문에 지방 대도시의 규제를 모두 풀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뛰는 등의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정부가 부산을 비규제지역으로 풀었다가 투기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체로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연히 적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도 투기수요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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