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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사업 탄력 기대"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9.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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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대여 가능.."사업 탄력 기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 진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명확히 제한된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이 확대됐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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