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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절반이 2030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0.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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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절반이 2030

 

 

올해 7월 기준 주금공 대위변제액 1727억
절반 넘는 920억 원이 20·30 청년 대출금
與송석준 "청년, 깡통전세 등 피해 없어야"

사진=연합뉴스올해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 원에 육박한다. 이 중 53.4%인 922억 원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원, 2018년 1813억 원, 2019년 1689억 원, 2020년 2386억 원, 2021년 2166억 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 원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원), 2018년 41.3%(749억 원), 2019년 42.1%(711억 원), 2020년 41.3%(985억 원)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 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 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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