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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090동···시정·철거는 절반도 안돼 본문
출처-뉴스1
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090동···시정·철거는 절반도 안돼
[국감브리핑] 이행강제금 429억 중 319억 징수
민홍철 의원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해야"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했지만,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년~2022년7월) 동안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다. 그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이다.
연도별로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7월) 254동이다.
반면 시정·철거된 건축물은 △2017년 371동 △2018년 352동 △2019년 469동 △2020년 571동 △2021년 437동 △2022년(~7월) 148동 등에 불과했다.
방 쪼개기 건물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씩, 어떻게 시행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성행하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외의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 쪼개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29억3300만원이며 징수된 금액은 319억원이다.
민 의원은 "특히 불법건축물이 아닌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이행강제금을 억울하게 내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정례·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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