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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최대 5년' 집합건물법 합헌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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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최대 5년' 집합건물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재산권 침해 없다"
"제척기간 짧지 않아…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적장치 존재"

ⓒ News1 민경석 기자

아파트의 경미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요 구조부나 지반공사의 하자가 아닌 하자는 아파트의 각 호수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다. 2009년 11월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5년)이 만료된 2015년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확인됐고 A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위해 제청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해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와 장기화를 막아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번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경미한 하자는 발견도 비교적 쉬워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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