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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매로 파느니 세금 아끼자”… 부동산 증여 비중 10% 넘었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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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비즈

 

“급급매로 파느니 세금 아끼자”… 부동산 증여 비중 10% 넘었다

 

 

10월 증여 늘어나는 시기 아닌데… 올 들어 최고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 ‘시가’로 바뀌기 때문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5년→10년… “떨어졌을 때 증여” 심리도

지난달 부동산 증여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거래 비중이 커지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인 4~5월이다.

가을인데도 증여 거래가 이례적으로 커진 데에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며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어든 것, 증여 자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는 것 등도 증여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매달 7~8%를 오가던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비중은 지난 10월 10.0%로 갑자기 커졌다. 1년간 10월을 제외하고 증여 비중이 가장 컸던 달은 지난 4월로, 9.81%였다. 이후 6월과 7월 7.1%, 7.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집합건물 기준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증여 비중이 큰 4월 다음으로 10월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의 집합건물 증여 비중은 4.9%였지만 이후 7월엔 2.7%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다 10월엔 4.3%까지 다시 상승했다.

증여 비중이 커진 이유로는 먼저 내년부터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이 꼽힌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기준시가는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증여 비중이 크지 않은데, 내년부터 세금 산정 기준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증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최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9억원에 증여하고 12억원에 양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 가액 12억원에서 취득가액 9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나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한 3억원으로 적용돼 양도차익이 9억원으로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 “급급매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가 증여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떨어졌을 때 증여해야한다”와 “더 떨어질 테니 증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혼재하는데, 세금 산정 기준 변경 시기와 맞물려 “떨어졌을 때 증여하자”는 심리가 더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원래 20억원을 호가하던 주택이 16억원까지 떨어졌다면 증여세는 이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서 “절세의 적기라고 보고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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