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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시공사로부터 은행이자로 이주비 빌릴 수 있다 본문
출처-머니S
재건축 조합, 시공사로부터 은행이자로 이주비 빌릴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오는 11일부터 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조합에 금융회사 대출 외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개발에만 허용했던 건설업체의 추가이주비(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도 허용된다. 건설업체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조합의 민원처리비 등 비용과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입찰 경쟁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주비 무상지원이나 은행 최저 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는 금지된다.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조합원에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나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예상손실 정보를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받기 어려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했다. 앞으로는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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