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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받아”, 시장 위축에 깡통전세 기승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2.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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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쿠키뉴스

 

“전세금 못돌려받아”, 시장 위축에 깡통전세 기승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DB.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뒤늦게 A씨는 자신의 전셋집이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매매한 뒤 전세를 놓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2015년 1건으로 시작해 2022년 1~10월 기준 375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각 2408건, 2799건 등 2000건대에서 올해 10월까지 3700건대를 넘어섰다.

실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조언을 찾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C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C씨도 갱신계약 만료 3개월 전 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한파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C씨도 이사를 앞두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 경매에 나섰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10월 전국에서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는 598건. 7월 145건, 8월 156건, 9월 142건, 10월 155건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위변제 뒤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강제경매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평균 4개월, 경매까지는 1년이 소요되는 만큼 집 계약 전 깡통전세 위험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 “보증보험 가입, 신축 빌라 주택 피해야”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 80%가 넘는 집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쳐서 시세 80% 이상은 위험하다”며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는 가급적 보증금을 낮춰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우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등 서류 확인을 꼼꼼히 해야한다”며 “계약 전에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거나 가격이 불안정한 곳은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역시 보증보험 가입이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 변화가 큰 시기에는 전세금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 보고 비슷할 경우 월세에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가 제대로 반영 안되는 신축 빌라, 주택보다는 거래가격의 데이터가 누적돼있는 기존 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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