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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본문
출처-동아일보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재건축 진단 안전항목 가중치 완화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거주지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린다. 그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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