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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확인 가능 본문
출처-동아일보
세입자,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확인 가능
전세 확정일자 이후 세금 발생땐
경-공매때 전세금 먼저 돌려주기로
뉴스1내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모두 내년 4월부터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열람 기관도 기존에는 건물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그동안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해당 집에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주택에 체납된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계약한 뒤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 이후 체납 세금이 많은 임대인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은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경·공매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내년 4월 1일 이후 경·공매 결정이 내려진 집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다는 의미다. 세금을 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또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많더라도 이전 주인이 미납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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