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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번에 못내”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 평균 신청액 2200만 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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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번에 못내”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 평균 신청액 2200만 원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2.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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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종부세 한번에 못내”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 평균 신청액 2200만 원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우편함에 도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2018년에 3000명 선이던 분납신청 인원, 2021년 7만9831명까지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사상 첫 100만 명 돌파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7만 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 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과 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89명을 기점으로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 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5540억 원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 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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