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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文 정부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부활 [2024 국토부 업무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도 완화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된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행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재도입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이 부활하는 셈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6년으로 줄이되, 아파트는 제외한다. 소형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뉴스
2024. 1. 10.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