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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서울시, 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2억 대출이자 지원 올해 8월~내년 7월 만료자 대상…한시적 지원 10월4일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 창구서 신청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
부동산뉴스
2022. 10. 2.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