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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 대신 받았는데…소송 가능할까
출처-한국경제 건물주가 권리금 대신 받았는데…소송 가능할까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제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며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저 대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거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는 법률로 보호받기 때문에 건물주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권리금 거래는 흔히 세입자의 고유 권리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위법 행위나 권리금 종류에 따라 건물주의 권리금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
부동산뉴스
2023. 2. 2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