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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85㎡·3억 이하?…"경계선 없도록 탄력적 판단"[일문일답] [전세사기대책]원희룡 "국가개입, 전세사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6개 조건 만족해야 대상…우선매수·공공임대 등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뉴스
2023. 4. 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