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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 및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생애 최초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를 면제..
부동산뉴스
2023. 8. 2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