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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봉쇄'… 집주인 동의없어도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조건은?
출처-머니S '빌라왕 봉쇄'… 집주인 동의없어도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조건은?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
부동산뉴스
2023. 1. 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