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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금소송하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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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
부동산뉴스
2022. 10. 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