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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인천-세종-경기 등 규제해제 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한다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공제도 서울-경기 4곳 등 규제지역도 내년 5월 종료 중과 배제 연장 관측 잇단 규제 완화에도 시장은 ‘미지근’ 14일부터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사라진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규제지역에선 내년 5월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데, 이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는 끊긴 상태여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정상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양도 시기 관계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뉴스
2022. 11. 14. 11:18